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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 우버, 베를린·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9.27 05:35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를린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승객 운송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우버팝' 기사의 경우 승객 운송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택시업체들이 낸 우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고심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