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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고교생 구속기소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9.26 17:00|수정 : 2014.09.26 17:06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후배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가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생 16살 A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후배 남학생 3명을 상대로 각각 1~2차례씩 유사성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A군을 체포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이 다닌 학교 측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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