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 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음란물 가운데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그린 애니메이션 17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았고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여 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