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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유족 때린 혐의로 목격자 1명 입건

입력 : 2014.09.26 11:45|수정 : 2014.09.26 12:16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1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이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 과정에서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으며, 다음 주 중 추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씨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렸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해도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혐의와 정당방위 면책 부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CCTV에는 유가족들이 행인들을 때리러 몰려가자 이를 말리려 정씨가 뒤따라 가고, 이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쓰러지는 장면만 나온다"며 "이 내용만 가지고 입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러 간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오전 10시 20분 경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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