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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14.09.26 11:31|수정 : 2014.09.26 11:31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26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양해해준다면 의견은 (차후) 변호사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은 변호인 선임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 의원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오전 11시 정각에 법정에 나온 조 의원은 입술을 꽉 다물고 다부진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은 5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1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입증계획 및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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