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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 50대, 징역 23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9.26 13:45|수정 : 2014.09.26 13:45


대법원 1부는 이웃집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집 근처에 사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된 뒤 피해자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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