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담당 경찰 징계정당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09.26 07:33|수정 : 2014.09.26 08:58


폭행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흉기를 갖고 있는지 살피지 않아 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이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감봉 2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피의자 두 명을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했는데, 한 용의자가 갖고 있던 흉기로 다른 용의자를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출동했을 때는 범행 직후여서 현행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경찰관은 용의자들을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사건 입력 작업 등을 하느라 피의자 관리에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의 명예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