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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33년 만에 찾은 진실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26 07:47|수정 : 2014.09.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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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변호인을 통해 잘 알려진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찾는 데까지 33년이 걸렸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1981년 부림사건은 지난해 제작된 영화 변호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신군부가 부산 지역의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불법 체포해 감금하고 고문한 뒤 계엄법과 국가보안법 혐의로 19명을 기소했는데 징역 1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재심을 통해 부림사건 피해자 고호석을 비롯한 5명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981년 구속기소된 지 3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독서 모임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압수물이 위법하게 작성되거나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등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은 뒤 재작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아 누명을 벗은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부림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14명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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