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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 때 손가락에 잉크 안 묻혀도 된다?

입력 : 2014.09.25 16:47|수정 : 2014.09.25 16:47


제주시 이도2동에 사는 강민정(여)씨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손가락에 검정잉크를 묻혀 지문을 채취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으려고 제주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가면 전자지문인식기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독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손가락에 검정잉크를 묻혀야 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제주도 지난 3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공모한 규제개혁 과제에 전자지문인식기를 활용해 간편하게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제안은 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안전행정부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돼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실제로 반영하려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약사 면허증 재발급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제안도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을 모든 농수축산물로 확대하는 안을 비롯해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때 점용자에게 도로를 복구하도록하는 것을 해당 관청에서 일률적으로 복구작업을 시행하고 도로 점용자에게는 작업비만 내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고 대상 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중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신고 의무 폐지, 수산물 가공업 등록 기준 폐지 등 6가지 제안은 장려상을 받았다.

도는 이들 제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했으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례나 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접수된 83건의 제안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할 만한 것은 없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민 공모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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