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법원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로 인정돼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직원인 원고들은 기아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사원"이라며 "2년 넘게 근무했다면 기아차의 정규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체불된 임금 16억 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같은 재판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내린 '정규직 지위'인정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 현대차는 어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