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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권리금 횡포 건물주 앞으로는 손해배상 해야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09.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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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25일)도 변함없이 김범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제가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주변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엔 권리금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하다 보면 못 받고 나오면 "장사 몇 년 해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거 법으로는 보장을 못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인정하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터도 닦고 단골도 모아주고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권리금인데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는 그동안 보장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약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러든가 아니면 세를 올려서 나가게 만들어 놓고 다음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주인이 받는다거나, 종류가 많죠. 다양합니다. 

그런 손해를 봐도 하소연할 때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법으로 보장을 해주자 해서 입법을 올려놨던 적이 있는데, 어제 정부가 괜찮은 생각 같다. 그래서 이걸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모양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입법을 하고 정부 여당에서 좋은 생각이다. 아름다운 소통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가게를 한다고 치면, 계약이 끝나거나, 혹은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서 다음 사람을 데리고 왔다. 주인이 새로 데리고 온 사람과 계약을 해야 할 의무가 앞으로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고 권리금을 못 받게 하고 이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느냐는 앞으로 기준을 정할 거고요, 시도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전 주인하고 한 계약이니까 내가 인정 못 하겠다. 가게 비워라."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5년간은 무조건 계약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장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거리가 아직 좀 더 남아있긴 합니다.

<앵커>

이게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기자>

빈틈이 좀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1년간 가게를 비웠다. 그러면 또 손해배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제도 새로 바뀌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새로 짓겠다고 나가라,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대책이 이번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로 생겼던 문제가 용산 참사잖아요, 몇억씩 권리금 줬다가 못 받았던 철거민들이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이 이번에도 좀 포함이 안 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 이거랑도 좀 얽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권리금도 좀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권리금을 다 합하면 얼만아 될까요?

<앵커>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많은 것 같긴 한데, 글쎄 몇십조 이상 되지 않을까요?

<기자>

33조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어왔었는데, 물론 정부가 또 세금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제 권리금 신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입법화가 돼서 법을 시행을 시킨 이후에는 얼마든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소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장 돼서 권리금이 막 늘어나서 거기에 세금 낸다고 그러면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모두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 못 받고, 떼이고 하는 것보다는 장사 잘해서 차라리 세금으로 내는 게 국민 경제를 위해서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