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 공간을 소유한 사람이나 관리자는 활동 공간을 변형할 때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어린이용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도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이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할 경우와 연면적 33㎡ 이상 증축할 경우, 또 70㎡ 이상 수선할 경우엔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는데 계속 운영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어린이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품은 다이옥틸프탈레이트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함유량을, 목제 용품은 트라이뷰틸 주석을, 잉크 제품은 노닐페놀의 함유량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업주가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