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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선거 막판 후보자 사퇴, 무효표 투표율 높여"

입력 : 2014.09.25 09:45|수정 : 2014.09.25 09:45


선거 막판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보다 무효 투표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58개 선거구에서 나온 무효표는 전체 무효표(497만표)의 20.7%에 달하는 103만표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평균 무효 투표율은 6.22%로 전국 평균 무효 투표율(3.14%)를 2배가량 웃돌았다.

특히 한만용 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직을 사퇴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59만표의 무효표가 나와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 차인 47만표보다 많았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 막판 후보자가 사퇴한 곳은 시·도지사 4곳,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23곳 등 58개 선거구에서 61명이 사퇴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명이었고, 통합진보당 7명, 무소속이 44명이었다.

2012년 총선에서도 평균 무효투표율은 1.13%였지만,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에서는 3.68%의 무효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가 임박해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정 의원은 비난했다.

정 의원은 "선거 막판 정치공학 등 정략적인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선거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서 후보직을 사퇴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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