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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탈세액 4년여 간 2천671억 원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09.25 08:03|수정 : 2014.09.25 08:03


일반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특허보세구역의 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천6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말합니다.

특허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 적발 사건의 44%는 보세상 등 보세구역 관리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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