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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입력 : 2014.09.24 15:05|수정 : 2014.09.24 15:05


전남 광양경찰서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사기)로 A(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4일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유원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러 온 이모(54)씨가 주차하려고 서행하던 차량 뒷바퀴에 자신의 오른쪽 발을 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장소에서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름철 피서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겨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뒤 A씨를 추궁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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