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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변론' 이동명 변호사 수임료 축소 신고로 징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9.24 14:04|수정 : 2014.09.24 14:0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했던 이동명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원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재작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형사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천 2백만 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에는 절반만 신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무직원을 고용하고도 소속 변호사회에 채용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 사건은 민·형사가 함께 걸려 있어서, 민사 사건까지 해결되면 나중에 함께 신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사무직원 고용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행정 착오로 등록을 빠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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