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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권리금 법제화 추진…건물주에 협력 의무 부과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9.24 14:05|수정 : 2014.09.24 14:05


정부가 상가 임차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오가는 권리금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17개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 계약에만 인정되던 임차인의 대항력은 모든 상가 계약으로 확대해서,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최소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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