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이 오늘(24일) 처음 시도됐지만 상인들의 격열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의 매장 두 곳의 집기를 들어내려 했지만 상인 50여 명이 막아서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2,30년 동안 임대로를 성실히 납부하며 지하상권을 형성한 영세상인들을 아무 보상없이 내쫓을 수 없다면서 리모델링 후 새 임차인 선정시 우선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인들은 또 서울메트로 측이 사장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꾸면서 상인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상인들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일어나 여성 상인 두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985년 고속터미널역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센트럴시티에 20년 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 만료 뒤에도 두 회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서울메트로가 명도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승소한 상탭니다.
서울메트로는 두 회사와 임대 계약을 맺은 상인들을 모두 철수시킨 뒤 리모델링을 거쳐 공개입찰로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