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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학원서 어린이 6명 성추행한 50대 징역 6년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9.23 14:58|수정 : 2014.09.23 16:06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내의 보습학원에서 수강생 9살 이 모 양 등 어린 여학생 6명의 신체를 13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