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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김강자 "제한적 공창제…성범죄 줄이는 데 도움 될 것"

입력 : 2014.09.23 09:39|수정 : 2014.09.24 05:55

* 대담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김강자 교수 (전 종암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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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성매매 뿌리를 뽑겠다며 야심차게 시행했던 ‘성매매 특별법’이 오늘로 10년이 됩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매춘과의 전쟁을 벌였던 우리 사회,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진 걸까요. 관련해서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김강자 교수(전 종암경찰서장)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김강자 교수님 보다는 김강자 서장님이 입에 더 친숙한데요. 종암경찰서장 시절에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렸던 집창촌 집중 단속했던 일, 참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게 2004년 9월 23일이네요, 꼭 10년 전인데 당시 특별법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행된 것일까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성매매 근절을 기대했죠.

▷ 한수진/사회자:

뿌리 뽑자.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네, 모두 뿌리 뽑아버리자. 특히 집창촌을 없애버리자, 거기다 집중공략을 했죠.

▷ 한수진/사회자:

당시 군산시이었죠. 군산시에서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이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런데요, 그 분들 생각은 좋았는데 거기 인권 일에만 집중했어요, 우리가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거기 인권 일에만 집중해서 단속했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종암에서. 그런데 일을 크게 벌여버린 것이죠. 경찰관도 확보해주지 않고, 또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대책도 없이 일을 벌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찰 단속 인력도 여전히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자활대책도 없이 그냥 턱 하니 특별법만 만들어 놨다.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났죠. 성매매가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범죄라는 걸 알지만요. 그래서 성매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질퍽거리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단속은 못 하고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가서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하는 사람들 동원해서.

그러다보니까, ‘아, 단속은 하는구나.’ 그래서 이 수법을 바꾸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속을 제대로 하면 이 수법도 바꾸지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단속을 제대로 하면 정말 뿌리 뽑을 수 있는데, 단속에 미온적이다.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전담 인원이 매우 부족한 거죠.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 단속 경찰관을 확충해주었어야 해요, 예산으로. 그런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순전히 인력의 문제인가요, 단속에 대한 의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원이 부족해서요.

한 예를 든다면요, 기가 막힌 게 성매매 특별법 시행할 때, ‘여성 청소년과’라는게 있는데요. 여성 청소년과는 제가 2000년도에 당시 이팔호 경찰청장한테, 여성 아동 청소년 전담부서조차 없어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성폭력, 아동학대, 아동 청소년 문제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집중 성매매 단속하게 했어요. 그 때 당시 2004년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토막살해, 성폭행 등을 당해서 토막살해 되고요, 대형사건 줄 곧 일어난 해가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2009년도 ‘생활안전과’의 ‘질서계’라는 성매매 전담 인력을 두었다는데 3명 내지 2명을 뒀죠. 일급 경찰서인데. 3명 내지 2명이 어떻게 성매매단속을 하죠? 제 경험에 의하면 1개 업소 단속하는데 10명 이상이 투입되어야 해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네, 이발소가 만약에 방이 5개다, 그러면 10명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질서계에 2~3명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매매 특별법에 엄청나게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게, 여성청소년과 인원 동원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느냐고요. 그 아이들 돌봐야할 경찰관 수도 부족한데 성매매를 단속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질서계가 하는데, 질서계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엔 시늉만 한다는 거죠, 시늉만.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인력 예산 문제를 지적해주셨고요. 실제로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말이죠. 집창촌 업소나 여성들 숫자는 줄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가 그만큼 늘었다. 가령 무슨 키스방,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피방, 건마, 퇴폐마사지 받는 그런 것이라는데 이런 신종, 변종 성매매 업소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일종의 풍선효과로 봐야 되는 걸까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렇죠. 풍선효과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도 이런 부작용은 예상되지 못했던 걸까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활대책, 또 경찰관을 확충해주지 않은 것. 그런 예산이 없이 성매매 법을 시행을 해버렸어요. 제정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께서는 지난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제한적 공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제정 전부터, 아니 시행 전부터 제정하려할 때 그 제정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춘업을 제도권 안에 두고,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렇죠. 그렇지만 음성형은 제대로 단속하자는 거죠, 전담경찰관을 확보해서.

▷ 한수진/사회자:

지금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네.

▷ 한수진/사회자:

제한적 공창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이유는요. 저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해요, 이건. 제가 내내 연구한 결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 하에서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자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를 하게 놔두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재활을 돕자는 거죠.

저는 종암경찰서에서 이 어려운 여성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런 걸 했거든요. 딱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없었는데 11명을 재활을 시켰어요, 사회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급도 제대로 받게 해주고 빚도 없게 해주고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이 여성들이.

이 불어난 돈을 가지고 한 번 재활해보자, 사회 복귀해봐라,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거죠, 돈을 지원해준 게 아니고.

▷ 한수진/사회자:

어떤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런 제한적인 공창제를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재활대책도 안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다 보니까 제한된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런 공창제 도입이 어떤 성범죄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이성적이고, 성욕이 강하고, 성적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이 달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건가요?

▶ 김강자 교수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전 종암경찰서장):

성매매 여성의 자활이죠, 말하자면. 성매매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피해회복, 자활지원 강화 등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시늉에 그치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자활이 이루어지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요.

▷ 한수진/사회자:

자꾸만 법만 만들고 예산이나 다른 지원책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교수님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년을 맞이해서 김강자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 집계를 보면, 성매매 여성 수 2010년인데, 14만 5,600명, 성매매 건수 4,394만 건, 엄청납니다. 어떻게든 꼭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김강자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