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구니타치시 의회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니타치시 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시 의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헤이트 스피치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기소하라고 일본에 권고한 것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는 아베 총리와 마쓰시마 법무상, 이부키 중의원 의장과 야마자키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됩니다.
도쿄신문은 이번 결의가 일본 지방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 법 규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