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노인들에게 "노안에 특효"라며 허위·과장광고로 블루베리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식품판매업체 대표 김모(53)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경북·부산·경남 일대 경로당에서 노인 1천426명에게 블루베리를 팔면서 "노안이 치료되고 안구건조증이 사라진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블루베리 한 세트당 19만8천원을 받아 모두 5억 5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 한 관계자는 "판매 장부와 거래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찾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