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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스쿠니참배 위헌확인소송 심리 개시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09.22 23:49


아베 일본 총리의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심리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2일)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원고 중 한 명인 세키 지에코씨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총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헌법의 사상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것이 응축된 것이 야스쿠니 참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야스쿠니 참배는 사인(私人)으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총리의 직무는 아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 약 9만6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상의 '정교분리'에 배치되는 위헌 행위임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작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전격 참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