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주차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택배기사와 대리주차 요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도심의 대형상가와 대학병원 주변 약국, 청계천 주변 도로변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차를 한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번호판을 가리는 데는 다양한 수단이 이용됐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번호판과 비슷한 색깔의 종이판과 강력 자석을 갖고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할 때마다 번호판에 붙였고, 대리주차 요원들은 손님이 맡긴 차량을 도롯가에 댄 뒤 시설물을 세워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숫자 일부만 가려도 주차단속 CCTV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가와 약국 등에서는 손님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플라스틱판을 아예 따로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10명은 30∼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0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마치 개인 주차장인양 취급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