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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밭떼기 절도…구두계약 착오로 빚어진 해프닝

입력 : 2014.09.22 11:50|수정 : 2014.09.22 12:41


지난달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옥수수 밭떼기(밭작물을 밭에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일) 절도 사건은 밭주인과 밭떼기 업자의 구두 계약 착오에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농산물을 밭떼기로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한 장모(63)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771번지 윤모(62·여)씨의 옥수수밭 3천300㎡에 식재된 옥수수가 수확을 앞두고 통째로 사라지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밭주인 윤씨의 남편이 옥수수가 사라지기 나흘 전인 같은 달 22일 지역의 밭떼기 업자 강모(74)씨에게 이 밭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170만원에 팔기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윤씨의 밭에 있어야 할 옥수수가 통째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밭 주변을 통행한 차량 블랙박스와 방범용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또 다른 밭떼기 업자인 장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절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경찰에서 "같은 달 16일 해당 옥수수밭뿐만 아니라 평창 진부면에 있는 윤씨의 또 다른 옥수수밭 등 2곳을 모두 250만원에 밭떼기로 매입했다"며 "거래를 통해 정당하게 산 옥수수를 같은 달 25일 수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윤씨를 불러 장씨와의 밭떼기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윤씨는 "장씨와 2곳의 옥수수밭에 대한 거래가 있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진부면의 옥수수밭만 팔았고, 평창읍 옥수수밭은 팔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양측을 모두 조사한 경찰은 통상 구두 계약으로 이뤄지는 밭떼기 거래 과정에서 밭주인 윤씨와 밭떼기 업자 장씨 간의 착오에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남편이 평창읍 옥수수밭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강씨에게 밭떼기로 판매하면서 밭떼기 절도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은 "윤씨와 장씨는 2곳의 밭을 놓고 거래를 벌였으나 윤씨는 1곳만 판 것으로, 장씨는 2곳 모두를 사들인 것으로 서로 오인했다"며 "구두 계약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 만큼 장씨의 절도로 볼 수 없어 해프닝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미 수확된 평창읍 옥수수 밭떼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한 강씨에게 장씨가 170만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