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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주 위해 10억 뒷돈 대우건설 전 본부장 실형

류란 기자

입력 : 2014.09.22 10:40


경상북도 신청사나 보금자리 아파트 같은 공공건설 사업을 수주하고자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건넨 대우건설 전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54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대우건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이 전 부군수의 형을 이용해 2010년 10월쯤부터 이 전 부군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씨는 이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5억 원은 심의 전에 드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심의 후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김효석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우석 전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대형 공사와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돈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 측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