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모 부장판사를 의원면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사표가 수리된 뒤 이 전 부장판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재판만 받게 됐습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때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관이 법관직을 유지하기 여럽다고 판단될 때 의원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나뉘는데, 징계에 따라 나중에 변호사 개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부장판사를 의원면직한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범죄 혐의가 법관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이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