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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불법 지급·수수한 비위 공무원의 징계 '마땅'

이경원 기자

입력 : 2014.09.21 13:22


근무태도 불량과 강사료 불법 지급·수수 등의 비위 사실이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된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심사에서 이미 징계수위가 낮아진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업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외부 강사료 80만 원을 불법 지급하고, 업무와 관련한 교육 시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에게 적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외부 강의료 80만 원과 연구업무수당 60만 원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잦은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고, 교육 업무와 관련해 산 교재의 할인 금액을 포인트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비위는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의 공직기강 감찰에서 적발됐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소속 기관장의 회계문란 행위와 부적절한 워크숍을 강원도에 신고했는데, 소속 기관장이 이를 알고 보복 차원으로 징계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