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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문 허위 광고로 비방하면 배상 책임 더 커"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9.21 11:59


언론매체에 허위광고를 실어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더 무겁게 물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5부는 파산 관재인 진모 씨가 채권자 대표 조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진 씨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배상액은 1심 판결보다 3배 많은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허위 광고를 유력 일간지에 게재해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고 형식을 빌려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파급 효과가 커서 실추된 명예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을 분양 받은 조모 씨 등은 파산 관재인인 진 씨가 관련 법을 악용해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 6백 15억 원의 90%를 소멸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고, 진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