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기숙사 방마다 독립된 취사시설 설치 가능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09.21 11:58


앞으로 기숙사에서도 방마다 독립된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건축 편의를 높이고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11월부터 기숙사에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게 돼 있어 공동 취사시설만 있습니다.

국토부는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를 허용해달라는 기업체 건의를 받아들여 전체 세대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는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대지 용적률, 높이 기준의 20%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일조기준도 개선됩니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일정거리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