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형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 중앙일간지에 실린 '전남 무소속 후보, 상대 매수 시도 적발' 이라는 제목의 기사 주인공이 상대 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매수설에 휩싸인 후보가 무소속이고 유 씨인 것을 보고 기사에 언급된 후보가 당시 경쟁하던 현 장성군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지역은 장성이 아닌 담양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