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원칙이 절대 퇴색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내년 중소기업 예산 편성 브리핑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 성장과 상생, 사회적 가치를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는 77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협상을 벌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순대와 막걸리, 세탁비누 등 14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지정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1월까지 협의 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2차로 김치와 두부, 원두커피 등 22개 품목의 재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잇따른 대기업 진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식자재 도매업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규지정 논의에 착수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