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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강경 조치 '올스톱'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09.19 11:55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교육 당국은 또다시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하지 않자 행정대집행까지 강행한 교육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교육부는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지난해 11월 당시처럼 그동안 진행했던 후속조치를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를 전제로 미복직 사유로 진행한 직권면직 대집행은 가처분 인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됐고, 또 경북교육청이 미복직 전임자에 내린 정직 1개월 징계처분도 무효화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