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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9.19 10:19|수정 : 2014.09.19 10:30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