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여행사에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사정이 생긴 A씨는 출국일(5월 2일) 2주 전인 4월 18일 여행을 취소한 뒤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계약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2주 전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15%만 내면 되도록 명시돼 있다.
또다른 B씨는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계약서에 '추가경비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지에서 가이드는 반강제로 일정을 추가해 180달러를 추가 지불하도록 했으며, 또 다른 일정을 끼워넣어 30만원을 더 요구했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사의 횡포에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19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해외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1천77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 845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322건과 비교할 때 2년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662건, 계약 불이행 227건, 부적정 비용 108건, 서비스 불만 81건 등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취소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해 적정한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여행사의 약관을 꼼꼼히 읽고, 현지에서 피해를 봤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와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은 760만5천872명으로, 이미 지난 한해 해외여행객 수(1천484만6천485명)의 절반을 넘었다.
휴가철인 7∼8월, 황금연휴가 예정된 10월 등을 감안하면 올해 해외여행객 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