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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비리 알려줄게' 후보자에 금품 요구 40대 실형

입력 : 2014.09.18 16:25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사례를 알려주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상대 후보 측에 먼저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품을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