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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해군, "군항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면 안 돼요"

입력 : 2014.09.18 15:35|수정 : 2014.09.18 15:35


"군항 수역에서 전어 잡으면 안됩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오늘(1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 수역에서 불법 전어잡이 배 밀어내기 작전을 폈습니다.

해마다 가을철 해군 군항 수역에는 전어를 잡으려는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려 해군은 별도의 차단작전 훈련을 수시로 펼치고 있습니다.

훈련은 불법 전어조업 어선이 군항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 상황이 전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군항에 대기하던 해군 고속정과 고속 단정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고속정 2척과 고속 단정 2척, 가상 불법 조업어선 등 6척이 투입돼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해군 고속정에서는 군항 수역에 침입한 불법 조업 어선에 연방 요란한 사이렌과 경고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불법 조업 어선이 물러서지 않자 어선을 향해 경고성 물대포를 뿜었습니다.

어선에 탄 어민들이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려 하자 고속정이 에워쌌습니다.

고속 단정에서는 방검복을 입은 해군 요원들이 어선 위로 신속하게 올랐습니다.

해군 요원들이 저항하는 어민들을 선상에서 번개처럼 제압하자 어선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해군은 불법 조업 어선을 군항으로 예인, 군 수사기관과 해경에 무사히 넘기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해군은 불법 조업을 막으려고 군항 수역을 경계로 방책선에 부이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있지만 몰래 넘어오기 일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수온이 20도로 내려가는 전어 성어기에는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작전참모 이동우 중령은 "군항 내 불법 조업 어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조업 어선을 위장한 테러분자들이 군항 내 중요 군사시설과 함정 등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령은 "불법 어망 때문에 해군 함정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군항 수역 내 불법 조업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선이 군항 수역 내에 불법 침입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잡은 어류는 전부 몰수당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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