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수학여행 관광버스 용역계약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해 차량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53살 이모씨 등 관광버스 업체 3곳의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2012년에 수원지역 초·중·고교 12곳의 수학여행 관광버스 임차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 조건에 차량 연수가 '2009년 이후'로 한정돼 있자 차량등록증 69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2005년도에 출고된 버스를 2009년 이후 출고된 것처럼 차량등록증을 복사해 연식 숫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