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사면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억대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모(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0년 3월 김모(41·여)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앞으로 값이 올라 매매차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속여 오피스텔 구매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32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 상태인 노씨는 동생 친구인 김씨에게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돈을 챙겨 오피스텔을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