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명 무등록 외국환 업무, 일명 '환치기'라 불리는 불법 송금 업무를 해온 혐의로 중국동포 26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씨는 중국동포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 대림동 인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1만154회에 걸쳐 약 888억원을 중국 등 국내외로 불법 송금하고 3억원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씨는 중국 송금시 건당 1만원의 송금료와 송금액의 0.3∼0.5%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외국환 취급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1시간 이내에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전소 이용자들은 대부분 중국 상인으로, 송금에 2∼3일이 걸리는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해 환치기를 의뢰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손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흑한국돈' 등 불법 자금을 암시하는 번호들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