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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만 원 이상 체납시 고가오토바이도 압류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9.18 08:28|수정 : 2014.09.18 08:55


서울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시 세금을 체납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뿐만 아니라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자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입니다.

시는 오토바이가 최근 이동,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스포츠용으로 쓰여 고가의 제품이 많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수단으로는 활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시는 이번에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견인해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 5천300만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