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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강화…에너지 바우처 도입

안현모

입력 : 2014.09.18 09:53|수정 : 2014.09.18 09:54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통해 저소득층과 여성, 장애인, 농어민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상위 계층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의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II 신규 가입대상도 2만명으로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3만6천원을 난방비로 지원하로 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선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를 지원하는 기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를 지원하고 장애수당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 등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0.5~2%포인트 인하하고 콩이나 양파, 포도 등 3개 품목에 농작물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했습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도 늘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 수당 월 지급액을 각각 1만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유족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합질환을 가진 노령·독거 참전용사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천 보훈병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