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학교 급식소와 매점, 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5천 412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곳이 10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9곳 등이었습니다.
서울, 광주, 강원, 전남 등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20곳과 울산지역의 학교 매점 2곳도 위반업체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지금까진 전체 40% 정도의 학교 급식소를 점검했으나 내년부턴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