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가 탈북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보도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국정원 직원 신 모 씨 등 3명이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씨 등 2명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동생이 감금과 협박, 회유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인물들을 소송을 낸 국정원 직원들로 볼 수 없고,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표현도 원고들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