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에 대한 감독 당국의 직접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제재 관행과 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제재 원칙 폐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아니면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기관과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또 감독 당국의 금융사 검사를 리스크관리와 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보험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