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으나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되자 복지부 주도로 먼저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과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천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인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과 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