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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재난보도준칙 제정…취재·보도 기준 제시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9.16 13:30


언론계가 재난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 기준을 담은 재난보도준칙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준칙'을 선포했습니다.

재난보도준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준칙의 제정에 참여했거나 준칙에 동의한 언론사가 이를 어기면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별 언론사 또는 개별 단체가 보도준칙을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준칙의 전체적인 내용은 재난보도의 우선가치를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두는 방향으로 제정됐습니다.

또, 언론단체들은 이날 재난보도준칙 선포에 이어 정부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 4개 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보도를 위해서는 언론 못지않게 정부와 재난관리 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난보도준칙이 규정한 '재난현장 취재협의체'와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