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내일(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장 제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라도 무죄 판결이 나거나 공소유지나 취소의 적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공심위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상소기한 1∼2일 전 공심위를 통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번 사건의 항소기한은 모레까지입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유죄 판결까지 다투겠다며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뿐만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지,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심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되며, 해당 사건의 수사, 공판담당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해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