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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판결 더 늦추면 안 돼"

입력 : 2014.09.16 11:32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6일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를 더는 늦춰선 안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온 이 소송의 1심만 무려 3년 11개월간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미 두 차례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돌연 전날 연기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년 가까이 생존권을 위협받으며 소송을 이어온 근로자 등을 위해 법과 정의가 실현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천500여명은 "사내하청 업체가 아닌 현대차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2010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과 8월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변경,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