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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전교조 출신 해직 사립교사 2명 특채 논란

입력 : 2014.09.16 09:49

"교육감 권한, 법률상 문제없다"vs "상대적 박탈감 준 특혜"


진보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1일 전교조 출신의 해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교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인천외고에서 파면조치된 2명의 해직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해보라는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법률상 검토 후 특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인천외고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2명의 복직을 약속했다.

그는 당시 "(파면 교사들은)비리가 아닌 사립학교 민주화와 관련한 해직"이라며 "교육감 권한을 작동시켜 현장(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두 교사는 지난 2004년 4월 인천외고 학내분규 당시 불법쟁위 행위와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으며 법원의 '타교 전직' 등을 조건으로 한 화해 조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2008년 12월과 2012년 7월 교사직을 각각 잃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특채는 공모하지만, 이번 경우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수 없이 2명을 특별채용했으며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2014년 인천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9.4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데도 전교조 출신이란 이유로 사전 공모없이 비공개로 특별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교직 진출 희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공립학교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애초 공개채용 사항도 아닌데다 절차상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